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이 배경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에 이르러서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5촌 사이에도 혼인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주이씨, 김해김씨, 안동권씨 등 일가 성씨와 근본이 모두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인륜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인가?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를 꾀할 것은 변화를 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가족을 지키고 인륜을 수호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