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禮記) 제의편(祭義編)에서 기일(忌日)이란 친사지일야(親死之日也)라 하였으니 어느 시(時)에 作故(작고)하였든 작고(作故)하신 날이 기일(忌日)이됩니다.
따라서 대부사서인(大夫士庶人)들의 기제(忌祭) 지내는 시간 대는 당일(當日) 질명(質明)임을 성리대전(性理大全)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때가 正禮(정례)입니다.
기일(忌日)이란 친사지일야(親死之日也)라 하였으니 당일 자시(子時)로 부터 해시(亥時)까지로 그 지간의 질명(質明)에 변복(變服)을 하고 사당(祠堂)으로 가 신주(神主)을 모셔내어 정침(正寢) 신(神)의 자리인 의자(倚子)에 모시고 참신(參神)을 하게 되는데 질명(質明)이란 날이 샐 무렵으로 그 때에 시작되니 참신재배(參神再拜)할 때쯤은 먼동이 훤하게 튼 때가 될 것입니다.
귀신집(鬼神集)에서 일출위신입(日出爲神入)이라 하였듯이 제사는 해뜨기 전에 제사를 마쳐야합니다.
그런데 百姓(백성) 거의 가문(家門)에서 행하고 있는 자시행제(子時行祭)는 우암(尤庵) 선유(先儒) 말씀으로 태조(太早)에 해당 되는 시간대인데 자시행제(子時行祭) 慣習(관습)은宮中(궁중) 王(왕)의 禮(예)가 아닌 王族(왕족)의 禮(예)인 함흥본궁(咸興本宮)과 일성록(日省錄) 등의 祭祀(제사) 時間帶(시간대)를 百姓(백성)들이 받아들인 結果(결과)로 正禮(정례)인 質明行祭(질명행제)가 子時行祭(자시행제)로 俗禮化(속례화) 되었다. 로 理解(이해) 됨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