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에서 五世祖=고조 라고 했으니..고조=5세=5세조, 즉 22세=22세손..이 세수첨조손에 의거 원문해석이 정확하고..
2. 동고조((同)高祖)친족까지 모든 복인들의 소매를 벗는다..고 했으니..거기서..고조는 친족이지만 고조之父는 친족이 아님. 그래서 5세(=5세조=고조)까지만 친족이니...5세=5세조=고조..까지만 친족이므로..동고조((同)高祖)친족까지..라고 한 원문해석이 정확하고..
3. 동고조((同)高祖)친족까지 모든 복인들의 소매를 벗는다..고 했으니..거기서..고조는 친족이므로, 상복을 입는 복인이지만, 고조之父는 친족이 아니므로...상복을 입는 복인이 아님. 그래서 친족까지만 모든 복인들의 소매를 벗고..친족이 아닌 고조 之父부터는 복인들이 소매를 벗을 필요가 없음. 즉 5세(=5세조=고조)까지만 친족이니 소매를 벗음. 그래서 '친족까지 모든 복인들의 소매를 벗는다'는 구절은 정확한 해석임.
〈사상례〉를 살펴보니 “주인은 괄발(括髮)하고 단(袒)하며 중주인(衆主人)은 방(房)에서 문(免)하고 부인(婦人)은 실(室)에서 좌(髽)한다.”라고 했는데, 주(註)에서 “방에서 하고 실에서 한다는 말은 괄발은 은폐된 곳에서 함이 마땅함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소(疏)에서 “남자가 동쪽 방에 있으면 부인은 서쪽 방에서 해야 한다. 대부(大夫)와 사(士)는 서쪽 방이 없기 때문에 실(室) 안의 호(戶) 서쪽에서 해야 하니, 모두 은폐된 곳에서 하는 것이다. 후세에는 방과 실의 제도가 구비되지 않았으니,자최(齊衰) 이하로부터 5세조를 같이하는 친족 및 부인은 단지 별실(別室)의 은폐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례》에서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