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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조상의 묘가 있음에도 성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가묘를 만들어 찾아뵙는것은
예에 어긋나며 후손된 도리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묘에서 성묘가 불가하다면, 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