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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민수
성균관 분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저께 대법원에서인가에서 제사를 아들을 제쳐놓고 딸도 지낸다라 판결하였다 합니다. 선대 제사지내는 법은 유교 전유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런 판결을 하였는지 대단히 의아스러울뿐만 아니라 딸이 친정 제사를 지낸다면 사위가 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성균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며 이 판결을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균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