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반드시 ‘冠婚喪祭’라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며 길흉사에 통용되는 것이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려둔 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라는 것이 평상시 吉事 때에는 쉽게 행할 수 있어도 급박한 凶變을 당한 즈음에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평소에 강습한 바가 아니면 時宜에 부합하고 節文에 상응하게 하기 어려운데, 한 번 잘못한 바가 있으면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에 효자는 반드시 스스로의 힘을 다하고자 하고 四禮 중에서 喪禮를 더욱 중대하고 절실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자의 《가례》는 기재된 내용이 이미 자세하고 두루 갖춰져 있으나, 간혹 고금의 상황이 달라져 현재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시골의 선비들이 그 본뜻을 파악하여 常禮와 變禮를 통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에, 이를 병통으로 생각해 왔다.
나의 벗 申義慶은 예학에 조예가 깊은데, 일찍이 경전을 널리 고증하여 그 중요한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 《상례비요》라 이름하였다. 이는 《가례》 本書를 토대로 고금의 儀禮와 제가의 학설을 참작하여 하나하나 보완하고 간간이 실제 적용하기에 편리한 시속의 제도를 덧붙인 것으로, 절목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나는 이 책을 반복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대략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였다. 대개 그 規模와 條例는 모두 주자의 뜻에 따르고 감히 臆說을 만들어 내거나 중복된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을 뿐이니, 미숙한 선비들이 책을 펼치면 환히 알 수 있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도 고증하고 근거할 바가 있어 상례를 잘못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뜻이 있고 예를 좋아하는 자가 혹 이것을 발판 삼아 여러 방면으로 자세하게 통달하여 마침내 성인이 예를 제작한 본의를 고찰함으로써 常禮와 變禮의 도리를 다한다면, 아마 풍속의 교화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