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와 사직 그리고 조선왕릉 등의 예감(瘞坎)에서의 망예(望瘞)는 축문을 묻는 것이며, 망료(望燎)는 축문을 불사르는 의식을 말한다. 예감은 제사를 마친 후 축문이나 폐백 등을 태우고 이를 묻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제사를 마치면 축문은 화로에서 불사르지만, 종묘나 왕릉처럼 밖에서 제사를 마치고 축문이나 혼백을 불사르거나 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데, 이를 예감(瘞坎)이라 한다.
英祖 33년 예감에서 축문을 묻는 망예(望瘞)를 축문을 불사르는 망료(望燎)로 바꿨는데, 영조 33년 1757년 5월 26일 병진에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는 의식’을 정하였다.
두 魂殿의 축문과 폐백을 망료하는 의식을 정하고, 임금이 儒臣에게 명하여 예기 曲禮篇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大明集禮에는 제향하고 축문은 모두 망료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五禮儀에는 망예한다고 일컬었으니, 오래도록 구덩이에 쌓아두는 것은 불결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 그런데 종묘와 사직은 중대한 예이므로, 감히 혼자의 견해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闕殿에서 祔廟한 뒤에 이르러서는 종묘와 사직에 견줄 것이 아니니, 孝昭殿과 徽寧殿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향의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 위에서 망료하고, 재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喪禮補編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英祖 33년 1757년 10월 10일 記事에, 임금이 말하기를, “아! 무릇 망예에 불결한 폐단이 없지 않아 마음에 늘 안타까웠는데, 명나라 조정에 망료의 예가 있음을 알고 대신들에게 순문하니, 여러 의견이 다름이 없이 같았다. 廟·社·殿은 체통이 중한 곳이니, 제사가 끝난 뒤에 폐백은 불사르고 축문은 內坎에 묻어 두었다가 歲末에 提調가 예조당상·廟司·壇司·殿司와 함께 外坎에 나아가 정결히 태우도록 하라. 太學에서도 역시 그렇게 여겨 능(陵)·묘(墓)·묘(廟)에 모두 제사가 지난 뒤 망료할 것을 청하였는데, 일찍이 坎에 묻었던 것은 먼저 정결히 태우도록 하며, 여러 道·郡·邑의 聖廟·社稷과 무릇 축문 및 폐백을 쓰는 곳에는 모두 망료할 것을 제도로 정하고 補編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부터 축문을 묻는 望瘞를, 축문을 불사르는 望燎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