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관직의 명칭에는 <階>, <司>, <職>이 동반되어야 한다. 계는 품계 즉 직급이며 사는 소속한 관청이고 직은 직분이다. [예: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은 가선대부는 종2품 품계이고<階>, 이조는 현 내무부이고<司>, 참판은 현 차관급<職>이다.]
(2). <行>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관직 앞에 행을 붙인다.(階高職卑則行)[예: 종1품 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계인 예조판서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 <崇祿大夫 行 禮曹判書>라 한다.]
(3). <守>는 행의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 관직 앞에 수를 붙인다.(階卑職高則守)[예: 종2품 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계인 대제학을 맡으면 <嘉善大夫 守 弘文館 大提學>이라 한다.]
(4). <贈>은 왕실 종친, 종2품이상 관원의 父, 祖父, 曾祖父 또는 효자, 충신에게 死後 관직을 追贈하는데 품계앞에 <贈>字를 붙인다.[예: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옥천군(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玉川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