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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윤병훈 님께)
<처형의 손주와 귀 자녀와의 호칭>에 대한 소견을 드립니다.
妻兄의 아들이 그 자녀를 낳으면, 처형의 손주입니다.
처형의 손주는 (귀 자녀에 대하여) <이모할머니댁>의 叔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아저씨>라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姨從의 자녀에 대하여) <姨從姪>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종질 또는 이종조카>라 호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소견은 異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