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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정억용 님께) ‘여자가 제주가 될 때’에 대한 소견을 드립니다.
친정부모의 제사를 血孫인 딸이 옮겨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有事則告’라 하였으니, 옮기실 때 (貴見처럼) 산소에 고하거나,
옮기기 전 제사에서 미리 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손이 있으면, 單代에 한하여 外孫奉祀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위는 장인•장모의 제사에 祭主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위도 자식인데) 마땅히 獻酌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