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부터 당시 할아버지들께서 시조시제를 모시기 위해 모금을 하여 땅을 매입하고 대동서원을 나주향교에 등록하고 타 성씨의 서원원장, 장의 등이 계시어 시제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6년 당시 할아버지의 소문중에서 저의 성씨시조 시제를 모시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소문중에서 서원원장님과 장의를 위촉하고 원장님께서 헌관 3분과 집례하신분 독축하신분 등해서 6분이 오시는데 당일 여비를 드릴 돈이 없어 질문합니다.
연간 원장님과 장의 3분에게 접대 경비가 들어가는데 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시조 사우를 폐쇄할 수 없어 서원을 유지하면서 향사 제물 경비를 줄이고 본손이 원장과 장의를 하면 접대 경비가 줄어드는데 원장과 장의 헌관을 타 성씨가 아닌 본손들이 하면 향교나 서원 예법에 어긋나는지 문의합니다. 저의 종중 어른들께서 위패를 모신 본손은 서원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