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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후손의, 서원 원장에 대하여•••
본 질문의 要旨는 始終의 대략을 살펴본바,
대동서원의 사당에 질문자의 선조께서 배향되셨는데,
그 후손이 서원의 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諸賢의 각 高見이 있었으나]
후손도 해당서원의 원장을 당연히 맡을 수 있습니다.
고례에도 유사한 事例가 없지 않습니다.
후손이 아닌 他姓(儒林)도 맡을 수는 있으나,
어찌 후손이 맡는 것만 하겠습니까?
祭享 시, 祭羞 비용 등 경비가 문제라면
후손이 원장으로서 地自體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祭享費用’을 지원 받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配享되신 어른의 位相은 考慮되어야 합니다.]
爲先事業을 하는 데는 후손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昭詳한 사연은 알 수 없으나) 有志竟成이란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