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서원은 1946년 문화류씨 시조 휘 류차달 대승공의 향사를 위하여 전국종원과 이지방 유림의 헌성금으로 건립하여 당시 나주향교에 서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대동서원은 종중에서 유림에게 원장을 2년간 계약하고 계약된 대동서원원장은 장의를 지정하여 3헌관과 집례를 모시고 오며 제관은 자손들이 담당하고 모든 경비는 종중에서 부담하였습니다.
70여년 동안 이렇게 대동서원 원장이 시제를 지내 왔는데 문제는
① 해마다 시제 참석 후손의 수가 적어 향촉대로 시제 경비가 부족하고 종중은 재산이 없어 대동서원 원장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부담됩니다.
② 배향인물이 한 성씨의 시조인데 대동서원장의 위상이 향교를 오래전 그만둔 인사로 시조와 원장의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자금 문제로 시제를 계속할 수 없고 선조들이 유지해온 대동서원을 문 닫을 수도 없어 개선 방안으로 대동서원 원장을 후손인 대종회장으로 하면 시조와 원장의 위상이 비슷하고 전국종원이 참석하여 시조 시제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이곳 유림들께서 “후손이 서원원장을 하고 헌관을 후손이 하는 것은 유림예법이 어긋난다”고 하여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으로 당시 유학의 제자가 있을 수 없지만 타문을 보면 동시대 인물인데 시호가 있고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342, 344, 345번의 답변이 약간씩 의미가 달리 다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