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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기순
1. 한국의 전통예절의 계승 발전 및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균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요즈음은 옛날과 달리 가족구성원의 부모와 자녀 1~2인의 소가족 내지 핵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2인이 자녀가 부모님의 제사 또는 명절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특히, 1인 자녀의 경우 배우자도 1인인
경우, 부득이 배우자의 부모(즉 장인장모)의 제사 또는 명절차례를 배우자가 모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를경우, 남자(남편)는 부모의 제사 또는 명절차례를 모시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의 종전 예법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배우자)는 부모의 제사 또는 명절차례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일 경우,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의 제사 및 명절차례를 같이 모셔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적정한 예법 또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