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소개
교육기관
향교와 서원
커뮤니티
신청하기
이름 : 김정곤
‘時祭, 墓祭, 歲一祭(祀)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통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통칭 기제와 세일제로 간소해졌다.
예란 繁縟하면 실천이 어렵고, 복잡다기한 현대에서 간소나 편리를 따르는 시류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나 崇祖와 爲先의 전통이 설령 허상뿐일지라도 본질마저 왜곡되어서는 안 될것이라는 마음에서 ‘제사’를 略述해 둔다.
우리나라 제사의 종류
(1). 喪中祭儀
① 初虞 : 장례를 치른 날 지낸다.
② 再虞 : 초우를 지내고, 처음 맞는 柔日에 지낸다.
③ 三虞 : 재우를 지내고, 다음 날 지낸다.
[초우, 재우는 중간의 여관에서라도 지내지만 삼우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지낸다.]
④ 卒哭 : 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剛日을 골라 지낸다.
⑤ 祔祭 : 사당에서 졸곡제를 지낸 다음날 지낸다.(사당이 없으면 지내지 않는다.)
[죽은 이가 남자면 할아버지, 여자면 할머니의 신주 옆에 죽은 이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
⑥ 小祥 : 一周忌이다.(남편이 主喪이면 10개월 만에 지낸다.)
⑦ 大祥 : 二周忌이며, 脫喪祭라고도 한다.(남편이 主喪이면 1년 만에 지낸다.)
[상복을 벗고, 素服을 입는다.]
⑧ 禫祭 : 대상 후, 계절의 仲月 일진의 丁, 亥日에 지낸다.(대상을 지낸 다음 달에 지내기도 한다.)
[素服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제사이다.]
⑨ 吉祭 : 죽은 이가 장자손이고, 사당이 있을 때만 담제 다음 달에 지낸다.
※練祥 : 父在母喪으로 사망한 달부터 11개월 만의 丁日에 지낸다.(小祥과 같다.)
(2). 家廟祭儀
① 四時祭 : 매 계절의 仲月에 날을 골라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② 俗節則獻以時食 : 모든 명절에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명절음식을 올리는 제의이다.
※ 이 외에도 朔望參, 薦新, 有事則告, 出入必告, 主人晨謁 등이 있다.
(3). 始祖祭
① 자기의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② 매년 동지에 지내며,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4). 先祖祭
① 자기의 5대조 이상 2세(조) 이하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② 매년 입춘에 지내며, 선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5). 忌日祭
① 고조까지의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장자손이 지내는 제의이다.
②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③ 가묘에서 위패를 정침이나 廳事로 옮겨서 지낸다.
(6). 茶禮
① 명절에 지낸다. 요즈음은 (주로) 설날, 한가위(추석)에 지낸다.
②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③ 가묘에서 지낸다. 가묘가 없는 경우는 정침이나 청사에서 지내고, 성묘한다.
(7). 墓祭
① 기제사를 모시는 고조까지의 조상을 묘지에서 지내는 제의이다.
② 한식 단오 등에 대개 3월 상순에 날을 골라 지낸다.
③ 격몽요결에는 1년에 4번(正朝, 寒食, 端午, 秋夕)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체로) 지내는 가정이 드물다.]
(8). 歲一祭(祀)
①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에게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의이다.
② 세일사는 10월 중 날을 골라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묘지가 없을 때는 특별히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設壇은 한 군데만 한다.)
현대의 시제와 묘제의 실상
현대는 묘제와 세일제를 時祭 또는 時享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구별이 있었다.
특히 현대는 (대체로) 祠堂이 없고, 가묘제의의 시제를 지내는 가문도 거의 없다.
정침제사인 기제사와 세일제만이 중시되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제사의 定義만이라도 바르게 이해(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1). 현대 時祭의 정의
① 시제는 고례의 가묘의 四時祭로서 명맥이 끊긴 (문헌상의) 제의이다.
② 현대는 대체로 세일제를 ‘시제, 시향, 묘제’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③ 마땅히 “세일제”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 시제와 묘제는 ‘세일제’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시제(時享)란 춘하추동으로 지내는 것이며, 묘제는 주로 명절에 지내던 祭儀이다.]
※ 실제의 묘제(한식, 단오 등)는 대체로 주과포를 준비하는 경향이므로 “성묘”라 하면 될 것이다.
(2). 현대 묘제의 정의
① 고례의 묘제는 기제사를 모시던 조상에 대해 한식 단오 등 명절에 묘지에서 모시던 제사이다.
② 현대에는 대체로 간소화 추세로서 주과포를 준비하는 “성묘”수준의 의례이다.
[명절이 아니라도 상시할 수 있는 성묘를 ‘묘제’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時祭와 墓祭
현대는 묘제와 세일사를 ‘時祭(時享)’ 로 통칭하고 있으나 고례에 따르면 묘제는 기제사를 모시는 4대조 이하 조상에게
매 계절의 仲月에 지내는 시제와,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내는 세일제로 구분하였다.
① 시제;
시제는 고례의 四時祭를 말한다.
매년 사철의 중월(2월, 5월, 8월, 11월)에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에게 매 사당이나 정침(廳事)에서지내던 제사이다.
[현대는 忌日祭祀를 중시하여 대개 지내지 않는다.]
② 묘제;
묘제는 기제사를 모시는 고조까지의 조상을 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 단오 등에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지낸다.
격몽요결에는 1년에 4번(正朝, 寒食, 端午, 秋夕)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그러나 현대에는 지내는 가정이 드물다.]
③ 세일제(사)
세일사는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로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중에 날을 잡아 묘역에서 지낸다.
묘지가 없으면 設壇을 하거나 우천에는 齋室에서 지내기도 한다.
“예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이라고 한다.
또 “예법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가아니다.” 라고도 한다. 모두 정성과 분수를 강조한 가르침이다.
[家禮輯覽祭禮; 禮非天降地出 出於人心而已/合於先王之迹 而不合于人心君子不以爲禮]<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