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大傳)에 4세조를 같이 하는 자는 시마의 복을 입는 것으로, 복이 다하는 것이다. 5세조를 같이 하는 자가 袒과 免을 하는 것은 동성의 복을 감쇄하는 것이다. 6세조는 친속이 다한 것이다. 그 주에 4세는 고조이다. 고조를 같이 하는 자는 시마의 복을 입고, 복을 입는 것은 여기서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이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5세조를 같이 하는 자가 단과 문을 한다는 것은, 고조의 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는 단과 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동성에게 복을 감쇄하는 것이다. 6세조는 고조의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로 모두 단문이 없다. 그러므로 친속이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