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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同五世祖者의 註>에 대하여•••
[沙溪全書 (제27권) 小殮 條 ‘註 同五世祖者’]
大傳 四世而緦服之窮也 五世袒免殺同姓也 六世親屬竭矣
註, 四世高祖也 同高祖者服緦麻 服盡於此 故云服之窮
五世袒免 謂共承高祖之父者 相爲袒免而已 是減殺同姓也
六世則共承高祖之祖者 幷袒免亦無矣 故曰親屬竭也
예기의 大傳에,
4세조(高祖)를 함께 모시는 자는 緦麻服을 입는 것으로, 복이 다하는 것이다.
5세조(高祖之父)를 함께 모시는 자가 袒免을 하는 것은 同姓의 복을 감쇄하는 것이다.
6세조(高祖之祖)는 친속이 다한 것이다.[그러므로 袒免도 없다.]
(또) 그 구절의 주에, 4세는 고조이다.
고조를 함께 모시는 자는 緦麻服을 입고,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이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5세를 함께 모시는 자가 袒免을 한다는 것은,
고조의 父를 함께 모시는 자가 단과 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동성으로서의 복을 감쇄하는 것이다.
6세는 고조의 조부를 함께 모시는 자는 모두 袒免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親屬이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