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례》를 보면 모두 ‘별실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옛날과 지금의 당과 실의 제도가 서로 달라서이기 때문이다.
[[[ 5세조(世祖)라는 것은,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4세대의 선조나 자손에 대해서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것은, 상복(喪服)이 궁해진 것이다. 5세대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단과 문을 하기만 하는바, 동성의 은혜가 줄어든 것이다. 6세대가 되면 친속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수차 말한 바와 같이..예기에는 4세=4세조=고조=시마복..이니 5세조는 시마복도 없는 고조의 아비..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기를 전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가례를 전거로 하는데..가례에는 고조=5세이니..고조=5세=5세조임...즉 예기나..가례는...더 쉽게 말해 중국은 고금을 막론하고..세수첨조손의 법칙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수차 말한..가례의 구절인..
百世不改 其第二世以下祖親盡 及小宗之家
高祖親盡... 여기서 2세이하 조상부터는 친진이 된다는 것이니..여기서 2세는 시조의 아들임. 즉 아들이 2세이니 현손은 5세...고조 역시 5세이니..5세조는 세수첨조손법칙에 의거하여 고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