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의 가례외..다른 자료를 전거로 하면 안됨.
주자가례를 전거로 하고 있으니..다른 자료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
위 회암집의 고조=4세조 언급 내용 등 자료는 주자의 초기 자료일 듯 한데..아무튼..잘 아시다시피..어류에는 고조=5세조..라는 자료가.. [ 《語類》 余正父問:“‘立春祭先祖,何祖?’ 朱子曰:‘自始祖下之第二世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라는 자료가 있음을 알고 있듯이..어류에는 서로 다른 사례를 보여주기에..어류를 내세워 전거라고 하면 안되며..전거라고 할려면..거기에는 반드시 ..고조=4세조의 경우에..고조가 몇세로 표기됐는지도 같이 보여줘야한다는 건 상식. 이젠 세수첨조손을 거부할 전거가 없음을 인정하고..고조=5세조 임을 받아 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