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조를 같이하는 친족에게는 시마의 복을 입는 것으로 복이 다하는 것이다. 5세조를 같이 모시는 친족에게 단과 문을 하는 것은 同姓의 예를 감하는 것이다. 6세조를 같이 하는 자는 친속이 다한 것이다.”
그 구절의 註에,
“4세는 고조이다. 고조를 같이 모시는 자에게는 시마의 복을 입고 상복을 입는 것은 여기서 다하는 것이다. 때문에 복이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5세조를 같이 모시는 자에게는 문을 한다는 것은, 고조의 아버지를 같이 모시는 자는 단과 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동성에게 예를 감하는 것이다. 6세는 고조의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는 자로 모두 단과 문이 없다. 때문에 친속이 다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예기(大傳)에 “4세에 시마 복을 입는 것은 복이 다한 것이다. 5세에 袒免하는 것은 同姓의 예를 감하는 것이다. 6세에는 친속이 다한다.(四世而緦 服之窮也 五世袒免 殺同姓也 六世親屬竭矣)” 고 한 것은,
여기서 ‘4세는 4세조인 고조’이다. 고조의 상에는 시마 복으로, 복이 끝나고, “5세 이상은 복이 없다.”고 한 것이다. 五世袒免이란 ‘5세조(고조의 부)’의 상에는 복이 없고 단과 문만 하고, 六世親屬竭矣는 6세조 이상은 친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말에 10촌 넘어가면 남이라고 한 것이 이 말이다.(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