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37년 신사(1761) 2월 27일(정유)37-02-27[01] 상께서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을 체직(遞職)하라고 명하셨다.[DCI]ITKC_IT_U0_A37_02A_27A_00010_2012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상께서 전교하시기를,“세손의 입학 때 사(師)ㆍ부(傅)와 유선(諭善)이 수행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지금 세손부(世孫傅)가 아뢴 말로 인하여 다시 생각해 보건대, 사체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례(古例)가 없으니 수행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세손의 관례 때 빈(賓)은 좌참찬이 응당 거행해야 하는데, 사의(私義)는 비록 예의(禮意)에 비유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문(禮文)이 없는 일을 어찌 새로 만들어 행할 수 있겠는가. 좌참찬 홍봉한을 체차하고, 그 후임을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가려 의망(擬望)하게 하라. 세손의 조알례(朝謁禮) 때의 시위(侍衛)는 입직(入直)한 관원으로 거행하라.”하였다. 상께서 이르시기를,“전(前) 좌참찬 홍봉한의 동성과 이성으로 8촌 내의 친족도 금혼하지 말라.”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 김광태 (역)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