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제 글을 전혀 안 읽어보는 듯 한데..세수첨조손의 뜻을 다시 설명하면..위 적서에 4세=4세조..5세=5세조..이런 것이 세수첨조손식 표기 라는 것임. 위 적서에 다 그렇게 표기 돼 있음. 물론 세수첨조손 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 표기됐다는 것은 아니고..그 말은 이 게시판에서 형성된 말임.공자의 예기에 4세=4세조..등등사계도 그렇게 말한그것이바로세수첨조손인데..그것도 모르는 귀하야말로 사문난적이지요. 준설이 사문난적이면..예기와 사계부터 사문난적이 되는데..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고조=5세조는 어디있나? 라고 하셨는데..예기에서..4세=4세조=고조(세수첨조손식 표기법칙)인 것을 인정한다면..주자가례부터 시작해서..요새는..고조는 4세가 아니고...5세이므로.. 세수첨조손에 의거 고조=5세=5세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