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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준설
예기와..사계와..귀하는..세수첨조손식 표기를 사용중임. 그래서 세수첨조손식 표기는 인정하셨는데...예기에서 고조=4세=4세조..라고 하셨으나...주자가례나..지금은 고조가 4세가 아니고..5세이므로 세수첨조손표기법에 의해서.. 고조=5세=5세조가 됨을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