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귀하의 글 속이나..나의 귀하에 대한 댓글에서나..직접적으로 고조=5세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작성일 : 2024-04-23 12:58
이름 : 이준설
귀하가 3.26일에 올린 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세수첨조손법칙에의거 2세=2세손임.. 그래서 4세=4세조..이므로..4세손=4세이니 ..
예기와..사계와..귀하는..세수첨조손식 표기를 사용중임. 그래서 세수첨조손식 표기는 인정하셨는데...예기에서 고조=4세=4세조..라고 하셨으나...주자가례나..지금은 고조가 4세가 아니고..5세이므로 세수첨조손표기법에 의해서.. 고조=5세=5세조가 됨을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