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소개
교육기관
향교와 서원
커뮤니티
신청하기
이름 : 김정곤
축문의 “顯考府君 諱日復臨” 에 대하여•••
우리 전통은 ‘考•妣’의 기제사를 (대체로) 合設로 모신다.
이때 축문에서 ‘諱日復臨’ 앞에 (누구의 제사인가를 위하여) ‘顯考(府君)’으로 쓴다.
그런데 ‘顯考’ 만 쓰느냐, ‘顯考府君’ 으로 써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本旨에 앞서, 먼저 “府君”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定義이다.
[府君];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을 높여 이르는 말.
참고로 ‘府君’ 이란 우리말의 “님” 에 해당되는 존칭으로서,
‘顯考府君’은 ‘돌아가신 아버님’ 이란 의미가 된다.
[아버님은 아버지의 높임말이다.]
[家禮輯覽 通禮 府君 語類 無爵曰府君夫人 漢人碑已有 只是尊神之辭
府君如官府之君 或謂之明府 今人亦謂父謂家府]
朱子語類에 이르기를,
“관작이 없으면 부군이라고 하고 부인이라고 한다.
한나라 사람들의 비문에 이미 이런 단어가 있으니 이는 단지 신령을 존경하는 말일 뿐이다.
부군은 관부의 군과 같은 것으로 명부라고도 한다. 지금 사람들도 역시 아버지를 가부라고 한다.”
축문에서 ‘顯考 諱日復臨’ 이든, ‘顯考府君 諱日復臨’ 이든 (그것은) 작축자(후손)의 자유이다.
그러나 어버이에 대한 존칭이라면 굳이 古禮를 들먹이며 시비를 논할 이유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顯考府君”이라한 문헌도 있다. 사족이지만 顯考만 써도 된다는 논리라면,
‘孝子 某 敢昭告于’ 다음 ‘顯考學生’만 써도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아래는 성호전집의 기록이다.]
[星湖先生全集 卷之四十八 雜著 祭式 忌祭 條];
祝版前同。昭告于顯考某官府君。顯妣某封某氏夫人。考忌則云顯考府君諱日復臨。
妣忌則云顯妣夫人諱日復臨。二妣以上則云顯妣某氏夫人。後同。
축판은, 앞부분은 같고,
“현고 모관 부군과 현비 모봉 모씨 부인께 밝게 아룁니다.”라고 하고,
선고의 기일이면 “현고 부군의 휘일이 다시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며,
선비의 기일이면 “현비 부인의 휘일이 다시 이르렀습니다.”라고 한다.
언젠가 축문의 “顯考府君 諱日復臨”을 말하자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물속의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한다.
俗諺에 “부처 밑구멍에서 삼 검불 삐져나온다(佛底刮 麻毛發)”는 말이 있다.
아는 것은 많은 체 하는데, (실제로는) 요란한 빈 수레’를 이르는 말이기도다.
------------------------------------------------------------
[축문의 <顯考府君> 문헌(考證), 바로가기 주소];
https://cafe.daum.net/YEsarang/8iHv/2433?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