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呼稱(指稱)에서 “外叔의 자녀를 外從, 姑母의 자녀를 內從” 이라 부른다. 과거 성균관이 펴낸 「우리의 생활예절」도 이와 같이 定義하고 있다. 여기서 內 ‧ 外從이 문제인데 내외종은 내종사촌과 외종사촌으로 中表兄弟라고도 한다. 中은 內의 뜻이고, 表는 外의 뜻이다. 그런데 누가 內이고 누가 外인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으레 외숙의 자녀를 外從이라 하고, 고모의 자녀를 內從이라 한다. 그러나 문헌의 기록은 고모의 자녀를 外從이라 하고 외숙의 자녀를 內從이라 하여, 현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친정은 外家이기 때문에 외숙의 아들은 당연히 외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古典(문헌)의 기록은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시집왔기 때문에 內가 되고, 고모(딸)는 出嫁外人이기 때문에 外로 본다. 따라서 딸이 시집가서 낳은 자녀를 외손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형제(外叔)를 內舅라 하므로 그 자녀를 內從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純祖 때의 학자 梅山 洪直弼은 “외숙의 아들을 내종이라 하고 고모의 아들을 외종이라 한다. 이는 비단「爾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朱子의 定論에도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외숙의 아들을 외종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으니, 이는 외가의 형제라고 인식하여 이렇게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형제를 內舅라 칭하니, 그렇다면 내구의 아들이 어찌 내종이 되지 않겠는가. 여자가 출가하면 모두 外가 된다. 그러므로 사위를 外甥이라 하고, 손자를 외손이라 한다. 이 뜻을 미루어 본다면 고모의 아들을 외종이라고 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先儒들의 문헌은 거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상복의 주에 “고모의 아들은 外兄弟이고, 외숙의 아들은 內兄弟이다.” 하였다. 傳의 疏에 “외형제란 姑가 그것이니 바깥으로 나가서 낳았기 때문에 외형제라 하며, 내형제란 姑의 아들에 상대하는 것으로서, 舅의 아들은 본래부터 안에 있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內)이란 이름을 얻었다.” 하였다. 釋名에 “양쪽 姨의 아들이 서로 외형제라 하고, 姑와 舅 아들이 서로 내형제라 한다. 일설에는 舅의 아들이 姑의 아들을 일컬어 외형제라 하고, 姑의 아들이 舅의 아들을 일컬어 내형제라 한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