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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이청곡 님께) ‘亞 • 終獻이 없을 경우’에 대한 소견을 드립니다.
禮說에 “祝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읽는다(無祝人則主人自讀)”고 하였습니다.
이를 援用하신다면, 아헌, 종헌을 주인이 직접 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古例에는 私家의 제사에 제관이 부족해 三獻讀祝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단헌무축(單獻無祝)의 禮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居喪 등 有事時에 服이 輕服者로 하여금 제사를 올리게 할 때
단헌무축(單獻無祝)의 禮를 사용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