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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곤
(정의화 님께) <세일사의 초헌관 선정>에 대한 소견을 드립니다.
세일사에서의 초헌관은 대체로 문중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견(1항)처럼 長孫家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중은 여러 파가 있으므로 대체로 돌아가면서 초헌관을 맡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귀견의 ‘참석자 중 尊行 및 年長’이 初獻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派別로 할 경우, 반드시 존항자나 연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