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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순민
이름 : 김정곤
(정의화 님께) <세일사의 초헌관 선정>에 대한 소견을 드립니다.
세일사에서의 초헌관은 대체로 문중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견(1항)처럼 長孫家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중은 여러 파가 있으므로 대체로 돌아가면서 초헌관을 맡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귀견의 ‘참석자 중 尊行 및 年長’이 初獻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派別로 할 경우, 반드시 존항자나 연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곤님께서 이상과 같이 세일사 초헌관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고조가 넘어가면 5대조가 되어 10월에 시제를 지내게 데는데 그 때 각파가 모여서 초헌관을 파별로 돌아가며 갑자년에는 어느파 을축년에는 어느파가 한다고 문서로 정하여 놓는지 아니면 시제 당일 아이들 처럼 가위바위보로 선정을 않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특히 귀가문에서 하시고 있는 순번 정하는 법도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