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님께서 이상과 같이 세일사 초헌관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고조가 넘어가면 5대조가 되어 10월에 시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 때 각파가 모여서 초헌관을 파별로 돌아가며 갑자년에는 어느 파 을축년에는 어느 파가 한다고 문서로 정하여 놓는지, 아니면 시제 당일 아이들 처럼 가위바위보로 선정을 않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특히 귀 가문에서 하시고 있는 순번 정하는 법도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 세일사 명칭 : 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란 뜻이다. 기제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 • 차례 등 1년에도 여러 차례 지내지만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은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어떤 이는 세일사를 시제(時祭)라 하는데 시제란 매 계절의 중간달에 지내는 제사를 사시제(四時祭)라 하는 것이다. 또 묘제(墓祭)라고도 하는데 명절 차례 등 묘지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묘제이다.
2. 세일사 대상 : 고조까지는 기제를 지내므로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낸다. 다만 부조묘(不祧廟)는 세일사를 지내지 않는다.
3. 봉사자손 : 세일사는 대개 자손이 많기 때문에 자손들이 문중(門中)을 형성하여 전답(田畓) 등 위토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세일사의 봉사자는 그 문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인도 꼭 장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중대표가 되기도 한다.
4. 배우자 합사 : 해당 조상의 배우자를 합장했으면 당연히 내외분을 합사하나 만일 묘지가 따로 있으면 따로 지내기도 한다.
5. 세일사 일시 : 대개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중의 하루를 지정해 지낸다. 같은 10월이라도 웃대 조상을 먼저 지내고 아랫대 조상을 뒤에 지낸다. 그러나 묘지가 웃대 조상의 묘지 근처에 있는 아랫대 조상은 그 웃대 조상보다 먼저 지내게 되기도 한다. 즉 교통편의 등을 참작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6. 세일사 장소 : 원천적으로 해당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만일 묘지가 없어 제단을 모았으면 제단에서 지낸다. 더러는 묘지도 없고 제단도 없으면 지방을 사우(祠宇)에 모시고 지내며, 사우도 없으면 편리한 곳에 지방을 모시고 지내기도 한다.
세일사의 절차
세일사의 상차림과 절차는 기제와 같으나 다음 몇 가지가 다르다.
1. 기구(器具) : 묘지에서 지내므로 병풍 • 교의 • 신위 • 모사가 필요 없고, 앙장은 제상 위에 차일(遮日)을 친다.
2. 주인 • 주부(主人 • 主婦) : 제주는 반드시 구태여 장자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 대표자가 되기도 하며, 세일사에는 부녀들의 참사가 어려우므로 주부가 아헌을 하지 안는다.
3. 절차(節次) :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유식(侑食) 즉 첨작(添酌) • 합문 • 계문(闔門 啓門)의 절차가 없고, 초헌 시 계반개(啓飯蓋)와 동시에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한다.
4. 홀기(笏記) : 여러 자손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행동통일을 기하기 위해 모든 절차와 동작을 적은 홀기를 읽으며 행례하는 경우가 많다.(執禮唱笏者)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