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가례에는..고조=5세이니..고조=5세조...그래서 지금은 고조=5세=5세조 임을 명심하시길...자최이하 동5세조자(고조)는 단문이니..즉 복인이 됨. 만약에 5세조가 고조지父이면..그 同5세조는.. 同고조之父(10촌)에게는 상복이 없음. 그래서 자최이하 동5세조자는 단문이니..즉 복인이 되므로 同5세조는 8촌으로 고조임. 위 여헌집을 해석해보면..[웃통을 벗고 머리를 묶는다[袒括髮]’는 주에 “자최(齊衰) 이하로 5대조(祖)에 이르는 자는 별실에서 웃통을 벗고 문(免)을 한다.” 하였으니, 5대조가 같은 자는 바로 10촌(寸)의 친척입니다. 9촌이면 복(服)이 다하니, 어찌 10촌의 친척에게 웃통을 벗고 문을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즉 동5세조자가 고조지父이면 10촌이 돼서..웃통을 벗고 머리를 묶는다[袒括髮]’는 주에 “자최(齊衰) 이하로 5대조(祖)에 이르는 자는 별실에서 웃통을 벗고 문(免)을 한다.” 하였으니, 5대조가 같은 자는 바로 10촌(寸)의 친척입니다. 9촌이면 복(服)이 다하니, 어찌 10촌의 친척에게 웃통을 벗고 문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즉 10촌에게는 복이 없으니 단문이 없다. 즉 10촌의 동5세조자에게는 복이 없으니..그 동5세조자는 10촌이 아니고.. 복이 있는 8촌이다. 라는 말임. 복이 있는 동5세조자는 8촌이니..그래서 그 5세조는 고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