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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준설
문 : 소렴조(小斂條)에서 “5대조를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소매를 벗는데, 또한 반드시 별실(別室)에서 한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小斂條 同五世祖者皆袒。而又必於別室者何意也
답 : 자최(齊衰) 이하로부터 5세조를 같이하는 친족 및 부인은 단지 별실(別室)의 은폐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례》에서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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