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닭에 삼월(三月)의 묘제(墓祭)에서는 친미진(親未盡;父~高祖. 始祖)의 묘제(墓祭)로서 이 때는 동산(同山)의 친진조(親盡祖;五代祖~始祖之子) 묘에 먼저 주과(酒果)로 성소(省掃)의 예로 마치고 본 묘제(墓祭)를 지내고 10월(十月) 1일(朔日) 친진(親盡) 묘제(墓祭)에서는 먼저 친진(親盡)을 지내고 동산(同山)의 친미진(親未盡)의 묘는 성소(省掃)의 예로 마치게 됩니다.
묘가 많아 단제(재사)로 행할 때는 사시제 예법과 거의 같습니다.
●張子曰周禮季春禁火旣禁火須爲數日糧旣有食復思其祖先祭祀寒食與十月朔日展墓亦可
●奉先雜儀按家禮墓祭三月上旬擇日行之今世俗正朝寒食端午秋夕皆詣墓拜掃今且從俗可也
●退溪曰同原許多墓各行祭之獘世多有此愚意不如掃墓域後以紙牓合祭於齋舍無舍卽設壇以行
之可免瀆獘而神庶享也
●問唐則寒食上墓宋則十月一日上陵程張韓魏公皆以寒食及十月一日祭墓家禮則三月上旬擇日
歲一祭墓東俗則四名日祭墓當何遵從竹庵曰程張韓一年再祭墓幾無別於廟祭此家禮所以只取三
月上旬一祭者耶東俗四時墓祭之非栗谷已言之領俗從寒岡愚伏說用程張之禮鄙家以寒食上墓而
祧位之墓則祭以十月削其得禮與否未敢知
●鹿門曰家廟旣行四時之享則於墓遵家禮只行一時或寒食或秋夕而餘三時以酒果省掃恐爲得宜
●梅山曰家禮之行於三月上旬盖沿寒食上墓之俗也墓祭之幷擧四節卽襲五禮儀而恐欠墓祭等殺未
若家禮之從簡然未祧埋而歲一者亦涉太簡故家禮只用寒食秋夕斯爲得中也
●尤庵曰以吾家言之則先人墓與先祖墓相接四名日不可獨祭先人故亦以一獻之薦先設於先祖及一
祭先祖之時則祭自吾家設故亦以一獻行之
●問父母墳與外祖同托一山則祭則當何先退溪曰先外祖
●葛庵曰若非百世不遷之大宗則當以會中長幼爲主辦祭者不可越尊長爲主初獻之後使之一獻亦合
人情
●尤庵曰宗子與尊行同祭遠祖而神主祧遷則宗人不復相宗矣安有宗子之名
●陶庵曰五代以上先塋與高祖同岡一祭一不祭似若未安而情雖無窮禮則有卽不必嫌於獨行每歲十
月一祭五代祖以上恐合於禮意四節中中春秋酒果亦好擇於斯二者可也
●又曰親未盡墓祭國俗行之已久有難頓變故要訣略加節損然猶未免過重終不若以家禮爲正而三月
一祭也○又曰親盡祖墓祭依韓魏公禮十月一日祭之恐得宜
우천시(雨天時)나 선산(先山)의 선묘(先墓)가 허다(許多)하면 재사(齋舍)나 제단(祭壇)을 모으고 사시제(四時祭) 의식(儀式)과 같이 묘제(墓祭)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齋舍)나 제단(祭壇)은 선산하(先山下)라야 하며 재사(齋舍)나 단제(壇祭)로 묘제(墓祭)를 대신한다 하여도 먼저 상묘(上墓)하여 매묘(每墓) 첨소봉영(瞻掃封塋) 분향재배(焚香再拜)의 예를 마친 후 하산(下山)하여 설위(設位) 진설(陳設)하고 예를 행하여야 합니다.
묘제(墓祭)는 체백(體魄)에 대한 예이고 기제(忌祭)나 속절예(俗節禮)는 혼백(魂魄)에 대한 예입니다. 따라서 선산하(先山下)에 허가(虛家)가 깨끗하면 재사(齋舍)로사용 못할 까닭은 없겠으나 선산(先山)과는 관계없이 외처(外處)이거나 본가(本家)에서 지낸다면 묘제(墓祭)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通典三代以前無墓祭至秦始起寢於墓側漢因秦上陵皆有原寢
●開元禮寒食上墓如拜掃儀惟不占日○孔子許向墓遙爲壇以時祭卽今之上墓義或有憑然神道尙幽
不可逼瀆塋域宜設於塋南山門之外設淨席爲位遙祭以時饌如平生所嗜若一塋數墓每墓各設位昭穆
異列以西爲上主人盥手奠爵三獻而止泣辭
●或問今拜掃之禮何據曰此禮古無但緣習俗然不害義理葬只是葬體魄而神則必歸於廟旣葬則設木
主旣除几筵則木主安於廟故古人惟專精祀於廟今亦用拜掃之禮但簡於四時之祭也
●寒岡曰世俗之行墓祀於神主者亦似未安是神主祭也非墳墓祭也
●退溪曰同原許多墓各行祭之弊世多有此愚意不如掃視墓域後以紙牓合祭於齋舍無舍卽設壇以行
之可免瀆弊而神庶享也
●顧齋曰古人臨祭而雨沾服失容則止若有齋舍及墓下潔淨之家就彼行事似無不可會見通典以設祭
墓前爲瀆以此觀之則雖不雨行祀於山下亦可
묘제를 단제(壇祭)로 지낼 때 아래와 같은 사시제(四時祭)와 단향(壇享) 축식이 있으니 이를 단(壇) 묘제 축식으로 변형시켜 고하면 예에 어그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