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은 3월12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거행했다.
이날 열린 비대면 화상회의는 성균관 종헌 제5장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거해 제1차 임시중앙회의를 통지하고, 회의자료집과 서면의결서를 동봉해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개최했으며, 총 96명 중 70명이 제출한 서면의결서에 의거해 진행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수칙에 따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의사록을 기록할 서기로 박광영 총무부장을 지명하고, 의사록에 서명할 위원으로 송철현 성균관원로회 의장, 조송래 총무처장, 황미숙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회장을 지명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1호 의안: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심의,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심의, 제3호 의안: 성균관 임원 회비 조정 심의, 제4호 의안: 종헌 개정(안) 심의, 제5호 의안: 향교직제 개정(안) 심의, 제6호 의안: 제33대 사정위원 임명 동의 건이 상정됐으며, 전체 안건이 총원 96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결됐다.
의안 중 제3호 의안은 임원의 품계별 회비 조정 방안이며, 제4호 의안은 종헌 제5장 제21조 제2항에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 관련, 성균관 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교육원을 교학처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제5호 의안은 전교 유고시 직무대행 서열을 재정립하기 위함으로 서열을 의전, 총무, 재정, 교화, 연락, 섭외 수석장의 순으로 바꾸는 방안이고, 제6호 의안 사정위원회 동의 건은 지난 2020년 6월19일 임명한 사정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사항이다.
이어진 기타토의에서 최학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 회장(경기도향교전교협의회 회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전국향교전교협의회가 성균관 소속 정식기구로 성균관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전국향교전교협의회가 당연직 사정위원을 추천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열릴 성균관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정했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설치 후 참석이 가능했으며, 손범진 부관장, 임영선 부관장, 김차호 울산광역시향교재단 이사장, 김효열 강원도전교협의회 회장, 윤학근 성균관유도회 충북도본부 회장, 주경준 전의, 손교익 전학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