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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2021.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 5월 23일까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