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孫(初獻官)을 代行할수있는 資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성균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집안의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답답한 마음에서 기나긴 글로 문의드리오니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까지 8代째 獨子로 내려오다가 할아버지께서 5男1女를 낳으셨습니다.
1. 첫째아들(子)은 딸만 2女를 낳으셨고,
2. 둘째아들(丑)은 딸만 2女를 낳으셨고,
3. 세째아들(寅)은 3男(甲,乙,丙)4女를 낳으셨고,
가. 甲은 슬하에 2男(A는 슬하에 無後이고, B는 2녀를 두었음)1女를,
나. 乙은 슬하에 1男(C는 미혼)1女를,
다. 丙은 슬하에 1男(D는 미혼)1女를 낳았음.
4. 네째아들(卯)은 2男(丁,戊) 1女를 낳으셨고,
라. 丁은 슬하에 2女를,
마. 戊는 슬하에 1男(E는 미혼)1女를,
5. 다섯째아들(辰)은 3男(己,庚,辛) 2女를 낳으셨습니다.
바. 己는 無後이고,
사. 庚은 슬하에 2男(F는 1남1녀,
G는 미혼)을
아. 辛은 슬하에 1男(H는 미혼)2女를 두었음.
위와 같은 家族史에서
첫째아들 子와 둘째아들 丑이 아들이 없어 세째아들 寅의 長男인 甲이 첫째아들인 子에게 양자를가서 宗孫의 禮를 행하다가 돌아가시고(故人인됨), 그후 甲의 장남인 A가 장손의 禮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A가 중대한 病으로 인하여 자연인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없게되자 중병 때문에 제사지내는 일과 그밖의 宗孫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現在까지는 長孫인 A가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等의 기제사와 차례의 禮를 行하여왔고,
寅은 乙의 집에서, 卯는 丁의 집에서, 辰은 己가 遠地에있고 無後인 관계로 庚의 집에서 行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가 長孫 相續을 받아야 하나요?
2. 長孫 相續을 받으려면 반드시 養子로 入籍을 하여야 하나요?
3. 庚이 아들이 2명이 있으므로 庚의 아들 F 또는 G가 養子를가서 長孫의 禮를 행하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싫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4. 養子를 가지 않은 상태로 辛이 後孫으로서 서운한 마음에서 장손집의 기제사와 차례를 攝祭祀가 아닌 祭主로서 모셔도 되는지요? (辛이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이고 辛의 아버지 辰님의 기제사와 차례는 辰의 장자인 己가 遠地에 있고 無後인 관계로 庚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훗날 辛이 사망한후 辛의 아들 H가 辛이 지내던 종가집 기제사와 차례를 상속받는지요?
5. 얼마전 할머니의 기제사일이 다가와서 辛이 집에서 기제사를 모실수가없어 산소에가서 묘제를 하였는데 예법에 어긋나는지요?
6. 長孫인 A가 몸이 불편하여 長孫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고하여 집안 회의에서 기제사를 없애고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백부모등을 시향제로 하기로 하였는데 禮에 합당한지요?
7.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백부모등의 기제사를 좋은 날을 잡아서 합제 묘사제나 아니면 합제 기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내용이 많고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서 문의드리오니 成均館이나 또는 儒家의 禮法에 어긋난다고하여 꾸짖지 마시고 비슷한 전거나 현실적으로 집안의 동기간끼리 화목하고 우애좋게 지낼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