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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3.26)를 통해
비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단계규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 총무처 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