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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성균관(관장 손진우)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25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총무처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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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점검,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박성중(국민의힘/朴成重)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상현(무소속/尹相現) 이낙연(더불어민주당/李洛淵)
이달곤(국민의힘/李達坤)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